장문의 자료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뇌피셜 명언 몇 줄 올리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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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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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에서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에서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 합니다.
이것은 발행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별함과 동시에
수입 주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별한 것입니다.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는 민원서류 등을 취급할 때
담당공무원의 현금 유용이나 횡령(삥땅)을 방지하기 위해
우표처럼 만들어 관련서류에 붙이고 소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권만들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 뗄 때
입학이나 시험에 응시원서를 낼 때,
그 밖에 관공서에서 각종 증명서를 뗄 때 붙이고 있습니다.
살 때나 붙일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무조건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시청, 도청, 구,군청, 읍면동 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는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모르셧던 분들 개념이 파악되셧나용 ? << 나쁜말로 한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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