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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에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춤은 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무용 또는 춤은 연극저작물의 1종으로 일반 저작물로서 보호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저작물의 권리로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있으며,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한편, 그러한 무용을 하는 행위를 실연(實演)이라고 하는데, 실연의 저작권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을 연기, 무용 , 연주, 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실연을 하는 자 또는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실연자라 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이라 하여 저작권법상으로 보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연자의 권리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63조). 여기서, 복제는 그 실연을 사진 촬영, 녹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동법 제64조).
(3)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65조)- 이 규정은 무용의 실연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4)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동법 제65조의 2)- 이 규정 역시 무용의 실연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의 보호기간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동법 제70조).
결론적으로, 춤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인 일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 구체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있으며,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춤은 저작인접권인 실연자의 권리로서도 보호되며, 실연자의 권리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실연을 복제(사진, 녹화 등)하거나, 방송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실연을 한 때의 다음해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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