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45.jpg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Δ어깨의 수평 유지 Δ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Δ제복·군복 착용 불가 Δ두 귀 노출 의무조항 Δ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이 글이 마음에 들면 추천 !

댓글 2
이상하다.. 들어오기전에는 귀두였는데
ㅋㅋㅋㅋ저도 그생각했었음 귀두였는데
에디터 사용하기
에디터 사용하기
에이에이공팔
2017.04.09
조회 1103
추천 1
4
빨간딸기
2019.03.11
조회 1090
추천 0
2
빨간딸기
2019.03.11
조회 1065
추천 0
3
모기
2017.03.19
조회 1024
추천 0
2
촨이뫈과
2019.03.12
조회 1011
추천 0
1
이런사람™
2020.05.12
조회 1000
추천 0
1
꼴꼬리낄
2017.06.20
조회 984
추천 0
벤페이지
2020.12.10
조회 932
추천 0
크루컴
2016.11.08
조회 923
추천 0
2
어이
2016.10.07
조회 886
추천 1
5
이런사람™
2020.05.12
조회 856
추천 0
3
뽀잉뿌잉
2017.12.17
조회 844
추천 0
하이루루룽
2020.05.11
조회 837
추천 0
샤먼킹
2017.02.27
조회 833
추천 0
1
시라민
2020.11.02
조회 832
추천 0
1 5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