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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도 고기잡을떄 돈을줄까 ?

아으 2008.09.01 22:49 조회 수 : 3778

출처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다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가 어느 것인가를 보고 그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바다의 특정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면허어업과 일부 양식업은 예외입니다) 많은 돈을 국가에 납부하지는 않고, 인허가시 서류를 증빙하는 인허가세 및 인지세를 내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요구합니다.

  특히 면허어업의 경우는 수면의 일정 범위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면허의 우선순위(수산업법 15조)를 정하고 있으며, 여타 어업의 경우도 그 유효기간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업의 종류 및 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어업


 가. 정의

 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설정행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종류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또는 복합양식어업의 방식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2. 허가어업


 가. 정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업

 나. 종류

  (1) 근해어업 - 장관허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2) 원양어업 - 장관허가

 해외수역을 조업하는 어업

  (3) 연안어업 - 시도지사 허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4) 해상종묘생산어업 - 시도지사 허가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5) 구획어업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3. 신고어업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으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허가 받고 이래야 하는 거엿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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