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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Δ어깨의 수평 유지 Δ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Δ제복·군복 착용 불가 Δ두 귀 노출 의무조항 Δ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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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상하다.. 들어오기전에는 귀두였는데
ㅋㅋㅋㅋ저도 그생각했었음 귀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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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호홈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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