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45.jpg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Δ어깨의 수평 유지 Δ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Δ제복·군복 착용 불가 Δ두 귀 노출 의무조항 Δ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이 글이 마음에 들면 추천 !

댓글 2
이상하다.. 들어오기전에는 귀두였는데
ㅋㅋㅋㅋ저도 그생각했었음 귀두였는데
에디터 사용하기
에디터 사용하기
코롱내일
2017.10.25
조회 72
추천 0
2
벵갈호랑이
2017.10.24
조회 65
추천 0
1
아라리아
2017.10.24
조회 109
추천 1
5
잠자는곰
2017.10.24
조회 103
추천 0
1
캬캬요
2017.10.24
조회 105
추천 0
1
유니크크크
2017.10.23
조회 38
추천 0
흑대
2017.10.23
조회 283
추천 0
미스테
2017.10.23
조회 83
추천 0
1
성지순례
2017.10.23
조회 90
추천 0
2
쉬었다가자
2017.10.23
조회 93
추천 0
3
이렇게
2017.10.22
조회 64
추천 0
개희맹
2017.10.21
조회 45
추천 0
틔옷
2017.10.21
조회 57
추천 0
아베아베으으
2017.10.20
조회 47
추천 0
4
비스해적들
2017.10.19
조회 104
추천 0
2
황도복숭아
2017.10.19
조회 55
추천 0
2
나룻토
2017.10.19
조회 175
추천 0
1
낄리꼬랑링
2017.10.18
조회 49
추천 1
삽입
2017.10.18
조회 55
추천 0
1
1 - 18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