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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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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아교육법(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시설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아의 연령 상 보호 및 안전 위생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하며 이 자격증은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지만 현재 사립 유치원의 비중이 크며, 의무교육 혹은 공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낼 수도 안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입니다.
원래는 직장모, 혹은 가정에서 유아들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하여
영아 혹은 유아 들의 보호 및 탁아 개념으로 시설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 여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child care center 등이 어린이집 개념과 같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교육적인 측면이 강화되어가고 있으나, 유치원과는 교육과정 등이 조금 다르답니다.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대학과정에서 받을 수도,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이방 역시 같은 보육시설이지만 규모나 시설 등에 따라(어린이집보다 작은 규모이며 특히 가정탁아 등 소규모로 진행되는)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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